안녕하세요. 가끔 중요한 서류업무를 할때 본적을 적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뀐걸 이번에 알았네요. 본인의 본적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적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본적)은 기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봐야겠지요?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확인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뽑는것도 좋겠지만 수수료가 1,000원이나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발급하시면 365일 24시간 무료인데요, 간단하게 24시간 무료로 발급가능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2.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