챌린지

해외구매대행|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절차 및 면허세 납부

판교댁 오작가 2022. 7. 23. 01:13

 

 

화장품 해외 구매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등록 신고를 한 후,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의약품 안전나라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등록을 하고 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자격요건

 

원래 일반적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약사, 학위, 종사자 등 여러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은 책임판매업의 유형이 [수입대행형거래] 이므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하 확인>>

 

 

등록 전 확인 해야 할 일

 

신청 전, 동일 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해 중복상호 여부확인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 조회)
  • 동일 상호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영업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3.+화장품+책임판매업(수입대행형+거래)+등록안내.hwp
1.32MB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고

  • 의약품 안전나라
  • https://nedrug.mfds.go.kr/
  • 수수료 : 27,000원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무료) 
  • 목적 : 화장품의 책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청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
  • 서류심사 처리일수 약 10일 고지(해당 관할청마다 처리시간 차이가 있으며, 저는 8일정도 결렸습니다. 진행현황 카톡알람 상시 옵니다.)

 

2. 위택스 면허세 납부 및 영업증 발급

  • 위택스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https://www.wetax.go.kr/main/
  • 승인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한 면허세 납부
  • 수수료 : 27,000원 (면허세는 지역마다 상이)
  • 의약품 안전나라>나의민원>납부확인증 면허세납부증 파일첨부 업로드 후 승인대기
  • 승인후 화장품책임판매업 영업필증 우편/방문수령

면허세 납부_매뉴얼.pdf
1.45MB

 

3. 증빙필요 스토어 제출 후 승인

  • 영업등록증 증빙제출을 요청하는 스토어에 제출 후 승인

 

4. 등록 6개월이내 교육이수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 올코스 www.allcos.biz

올코스 교육예시

 

더보기
  •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의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7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보수 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의 교육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
 
※ 과태료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화장품 책임판매업 신고 절차

 

STEP 1. 의약품 안전나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s://nedrug.mfds.go.kr/

 

 

 

STEP 2. 전자민원 신청하기

 

좌측 전자민원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운데 민원신청 버튼 클릭하세요.

 

 

 

민원사무검색에 화장품책임판매업 검색하셔서 단순민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클릭하세요.

수수료 확인하신 후 민원신청 버튼 클릭하세요

 

 

STEP 3. 전자민원 정보입력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암은 업소정보를 입력합니다.

관리자에는 1인이실 경우 대표님 정보 쓰시면 됩니다.

 

 

책입판매업의 유형 추가버튼 클릭수 옵션 맨 아래 수입대행형 거래 선택하세요.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임시저장 이후에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4. 증빙서류 업로드 후 민원신청

우측 맨 아래 구비서류 버튼 후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파일을 첨부 합니다.

민원신청 버튼 클릭하세요

 

 

STEP 5. 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27,000원이며, 원하는 납부방법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승인을 기다리면 되구요, 접수진행 기간동안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 알리미가 옵니다.

 

 

저는 약 일주일 좀 넘게 기다렸을까요?

다음과 같이 승인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세 납부 방법

 

일단, 제가 전체 진행을 해보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제공하는 납부 메뉴얼 첨부드리니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위텍스와 시스템 연동이 서로 실시간 연동이 안되서 그런지

  1. (의약품안전관리) 면허세 납부자진신고 후
  2. (위택스로 가서) 면허세 직접납부 후 납부확인증 스캔/캡쳐
  3. (다시 의약품 의약품안전관리) 납부확인증 면허세 파일첨부 업로드 순으로 처리합니다.

 

면허세 납부_매뉴얼.pdf
1.45MB

 

 

STEP 1. 의약품 안전관리 사이트 > 나의 민원 신청내역

처리완료 누른 후 면허세 자진신고 버튼 클릭

 

 

 

STEP 2. 납부시군구 선택 후, 면허명 (화장품 책임판매업) 검색

 

 

직원없이 1인 구매대행하실 경우 4종을 선택하시고 납부금액 확인하세요.

지역별 면허금액이 상이합니다. 저희 지역은 27,000원이네요 

 

 

 

STEP 3. 납부금액 확인 후 면허세 자진납부 신고완료

하단의 신고버튼 클릭 후 신고완료. 이제 위택스로 넘어가볼께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세 납부방법

 

STEP 1. 국세청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등록면허세 > 면허분으로 접속합니다.

 

 

 

STEP 2. 납세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역 작성

 

 

면허명 검색 > 화장품책임판매 4종 선택하세요.

 

 

STEP 3. 세액확인 후 신고

 

의약품 안전나라와 위택스 연동이 바로 안되서 여기서 한번 더 신고해준 셈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서 하단에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된것 보이시죠?

납부 지로용지가 생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EP 4. 납부 후 반드시 납부확인증 출력/스캔 또는 캡쳐하세요.

 

 

 

납부확인증

 

 

STEP 5. 납부 확인증 파일 업로드

의약품 안전관리로 다시 돌아와 민원신청내역 > 면허세 파일첨부 버튼눌러 납부확인증을 업로드 해줍니다.

 

 

 

 

 

 

STEP 6. 담당자 납부확인증 확인 후 등록필증 수령

담당자분께서 납부확인증 파일검토 후 승인해주면 최종 등록필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저는 우편으로 신청해뒀으니 집으로 몇일뒤면 오겠지요~!!!

필증이 날라오면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 12일 뒤 > 

 

쨔잔!!!

언제오나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ㅠㅠ

우체국 등기로 왔구요, 오기까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와 위택스는 서로 데이터 연동이 안되어 있어서 일단 면허세 납부확인은 실시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는 날까지도 납부하라고 문자오고, 사이트에서는 미납이라고 계속 떠있구요;;

그래서 미납문자는 왔지..제대로 납부된게 맞는건가..해서 확인하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거기서는 또 자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당 부서로 직접 전화하라고;;

 

해당 담당처 화장품 책임판매업 담당자분께 전화를 했더니, 확인될거예요~ 라는 건성의 답변뿐.하... 발급해서 발송해주는쪽이랑은 또 연동이 안되어 있다네요~ ;;;

 

등록신청 받는쪽 따로, 면허세납부 따로, 발송해주는쪽 따로

다 따로인듯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마냥 기다리기로;;

 

신청한지 12일만에 받은 것 같습니다.미납문자는 시스템이 그냥 보낸것 같다는 담당자 말씀. 무시하시고 위택스에 납부하셨으면 그냥 1~2주는 기다려보세요~ 오기는 할겁니다 ㅎㅎㅎ 납부번호가 서로 매칭안되있는 바람에 괜히 알아보고 전화하고 시간만 썼네요.

 

결론. 알아봐도 다 따로 일처리들을 하고있기에 원하는 부분 조회나 확인이 안된다~~!!

그냥 기다리세요!! 팁 입니다 ㅎㅎ

 

그럼 곧 화장품 책임판매업 이수교육 신청하고 또 후기도 남길께요~

모두 성공 신고 성공 판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