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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수입식품 안전관리 위생교육 이수 및 절차 총정리

판교댁 오작가 2022. 7. 20. 16:05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려면 수입식품관련 교육이수와 영업증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위생교육 이수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허가 절차

 

1.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 https://edu.khsa.or.kr
  • 한국식품 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위 둘 중 한곳 에서 교육이수 후 수료증 출력 및 보관
  • 교육비 : 20,000원
  • 과정명 :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규)
  • 총 학습시간 : 신규-4시간, 매해 보수교육-3시간

2. 영업등록증 면허신청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필요서류 : 상기교육수료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지역마다 상이
  • 영업등록증 신청 민원 완료되면 면허세 납부 후 영업증 출력 가능

3. 각 스토어별 증빙제출

  • 영업등록증 증빙제출을 요청하는 스토어에 제출

 

 

수입식품 위생교육 교육신청 및 수료 절차

 

 

해외구매대행 식품카테고리 판매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를 해야 영업증 발급 및 영업유지가 되는데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KHSA한국식품 산업협회 KFIA 총 2군데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총 20,000원으로 동일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 신규교육은 4시간, 매해받는 보수교육은 3시간입니다.

교육은 아래 두곳중 한곳에서만 이수하시면되니, 어딜 선택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

https://edu.khsa.or.kr/

2) 한국식품 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저는 이 중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에서 교육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이수 절차

 

STEP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신청

 

 

STEP 2. 신규 / 보수교육 선택

- 영업을 하기 위한 신규판매자 분들은 신규교육선택

- 영업등록 이후 그 다음해부터 매해 받으시는 분들은 보수교육 선택

 

STEP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신규) 신청

 

 

STEP 4. 교육과정 및 개인정보 확인

 

 

.

STEP 5. 영업소 정보 등록

 

STEP 6. 결제하기

- 결제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수강해야하며, 금액은 2만원입니다.

 

※ 결제정보
- 암호화된 결제창이 생성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결제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제, 가상계좌 결제를 통해 결제 하실수 있습니다.
- 결제관련문의 : (주)케이지이니시스 대표번호 : 1588-4954
※ 입금확인 및 환불정보
- 수강신청 확인과 입금확인은 메일 또는 나의 강의실메뉴를 참조하시 바랍니다.
- 환불은 결제조회에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환불은 결제 후 7일 이내, 진도율 50% 미만일 경우 결제 취소가능합니다.
- 집합교육 환불은 교육시작일 전까지 취소가능하며, 교육일부터는 교육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의 교육방법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결제를 완료하니 카톡으로 수강기간이 바로 알람이 옵니다. 그럼 신청완료.

 

STEP 7. 수강진행 및 최종평가 후 수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신규- 4시간, 보수-3시간으로 교육영상을 다 이수하셨다고 해서 수료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영상 이수 후에 최종 평가를 보셔서 해당 점수(60점이상)를 취득하여야 수료가 됩니다.

- 수강을 열심히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거예요. ^^

 

 

※ 수입식품 위생교육 학습 커리큘럼 목차

 

 

수업화면 일부

 

STEP 8. 수강완료 후 수강증 출력!

 

 

영업신고 후 매년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하셔야합니다. 미 이수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이후에도 매년 잘 챙기셔서 보수교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료를 완료했으니 영업등록증 신고를 하러 식품안전나라로 가볼까요~~!!

 

https://opangyo.tistory.com/17

 

해외구매대행|수입식품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증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해외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류 및 식기 등을 판매 하시려면 수입식품관련 교육이수와 영업증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신고하는 방법

opangyo.tistory.com

 

그럼 모두모두 화이팅 하세요!